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져 제기한 소를 거두려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를 정확히 적고 취하하는 범위와 사유를 짧게 씁니다. 상대방이 이미 답변서를 낸 경우에는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제출 전 최신 양식과 방식을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사건 표시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 · 원고 · 피고
2. 취하 내용취하 범위 · 취하 사유필요하면 취하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 부담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비용 부담 내용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답변서 등을 낸 뒤라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취하서 제출 후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제작.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