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촉구 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알려 오지 않았을 때 회사가 남은 연차의 사용 날짜를 직접 정해 서면으로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와 지정한 날짜를 적고, 1차 통지를 한 날짜를 함께 남겨 둡니다. 날짜는 업무 사정을 살펴 현실적으로 정하고 교부 사실을 서명이나 전달 기록으로 보관하십시오. 통보 시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대상 근로자부서(팀) · 직위 · 성명 · 1차 통지일 · 남은 연차
2. 회사가 지정한 사용 일자사용 일자 · 일수
3. 통보 내용지정한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알리는 문구를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지정한 날짜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근로자와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꾼 내용은 문서로 다시 남겨 두십시오.
1차 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2차를 해도 되나요?
단계별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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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