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갈 때, 그동안 낸 관리비 예치금과 정산월분 관리비를 정리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확정하기 위해 쓰는 서류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이 청구하는 정산 내역을 항목별로 표에 적고, 미납액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 보증금 반환 정산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 환급 대상 항목이 있는지는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정산 대상건물명·호실 · 정산 기준일 · 임대인(관리사무소) · 임차인
2. 관리비 예치금 내역예치금 납부액 · 예치금 납부일
3. 정산월분 관리비항목 · 부과금액 · 미납액 · 환급액
4. 최종 정산 결과미납 합계 · 환급 합계 · 최종 정산금액 · 정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나요?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정산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관리비 정산과 보증금 반환은 따로 처리하나요?
보통 관리비 정산금을 보증금 반환액에 합산해 한 번에 정산하므로 이사 전에 미리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기준일은 언제로 하나요?
통상 실제 퇴거일(관리비 부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사무소 마감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