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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파란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 예시입니다. 내려받는 PDF·Word·한글 파일에는 예시가 들어 있지 않은 빈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민원 취하서

이미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 접수번호와 취하 사유를 적어 내는 민원 취하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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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파일은 HWPX 형식입니다 —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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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공 · 민원·신고
페이지
1페이지 (A4)
제공 형식
PDF · Word(DOCX) · 한글(HWPX)
저장 파일명
민원 취하서.pdf
등록일
2026-10-18

작성 순서

  1. 민원을 낸 기관명과 접수일,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 민원 제목과 처리 상태를 적습니다.
  3. 취하하는 이유를 한두 줄로 적습니다.
  4. 날짜를 쓰고 서명해 담당 부서에 냅니다.

작성 요령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접수한 민원·신고를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사정이 바뀌어 거두고 싶을 때 씁니다. 접수일과 접수번호, 민원 제목을 정확히 적어야 담당 부서가 해당 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하 사유는 짧게 적어도 됩니다. 이미 처분이 끝난 건이나 법령상 취하가 제한되는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1. 민원인성명 · 연락처 · 주소
  • 2. 취하할 민원접수 기관 · 접수일 · 접수번호 · 담당 부서 · 민원 제목
  • 3. 취하 사유취하하는 이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접수번호를 모르면 취하할 수 없나요?

접수일과 민원 제목, 담당 부서만 알아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민원실에 문의해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취하하면 이미 낸 처리 결과도 사라지나요?

이미 끝난 처분은 취하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대리인이 취하서를 내도 되나요?

대리인이 낼 때는 보통 위임장과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기관의 요구를 확인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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