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접수한 민원·신고를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사정이 바뀌어 거두고 싶을 때 씁니다. 접수일과 접수번호, 민원 제목을 정확히 적어야 담당 부서가 해당 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하 사유는 짧게 적어도 됩니다. 이미 처분이 끝난 건이나 법령상 취하가 제한되는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민원인성명 · 연락처 · 주소
2. 취하할 민원접수 기관 · 접수일 · 접수번호 · 담당 부서 · 민원 제목
3. 취하 사유취하하는 이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접수번호를 모르면 취하할 수 없나요?
접수일과 민원 제목, 담당 부서만 알아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민원실에 문의해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취하하면 이미 낸 처리 결과도 사라지나요?
이미 끝난 처분은 취하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대리인이 취하서를 내도 되나요?
대리인이 낼 때는 보통 위임장과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기관의 요구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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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