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거동 불편·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본인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 예금 인출·계좌 조회·통장(카드) 재발급 등의 업무를 가족 등 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 쓰는 서류입니다.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은행 창구에서 처리가 수월하며, 은행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해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은행 지점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위임인 (계좌 명의인)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2. 대리인위임인과의 관계
3. 위임 내용거래 은행 · 계좌번호 · 위임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도 같이 가져가야 하나요?
은행과 거래 종류(고액 인출 등)에 따라 요구할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지점에 확인하십시오.
위임장 하나로 여러 계좌를 위임할 수 있나요?
계좌마다 위임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계좌별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액 인출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은행이 고액 거래에 대해 본인 확인을 강화할 수 있어 사전에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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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