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전봇대나 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은 현수막, 전단, 벽보를 발견했을 때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광고물의 종류와 발견 장소, 발견 일시, 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진을 함께 첨부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신고자 연락처는 처리 결과 회신용으로만 적으며, 광고물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것인지는 담당 부서가 판단하므로 신고 전 단정하지 말고 사실만 적으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신고인성명 · 연락처 · 회신 방법
2. 광고물 내용광고물 종류 · 수량 · 발견 장소 · 발견 일시 · 광고주 연락처 · 광고 내용광고물이 붙은 상태와 주변 상황, 첨부한 사진 설명을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광고주 연락처가 보이면 같이 적나요?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나 업체명이 보이면 그대로 적습니다. 판단은 담당 부서가 하므로 본 대로만 적으면 됩니다.
어느 기관에 내야 하나요?
광고물이 붙은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광고물 담당 부서가 일반적입니다. 도로는 도로관리청일 수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사진은 꼭 첨부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위치와 광고 내용이 보이는 사진이 있으면 현장 확인과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