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가하며 현금 등으로 낸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아니거나 계약 절차가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이 서식은 발주처에 반환을 청구할 때 입찰 건명과 납부 내역, 받을 계좌를 정리해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납부 영수증 사본이 있으면 함께 내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이미 계좌로 자동 반환되는 방식인지는 발주처마다 다르므로 공고문과 담당부서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청구인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담당자 · 연락처
2. 입찰 및 보증금 내역입찰 건명 · 공고번호 · 개찰일 · 보증금액 · 납부일 · 납부 방법 · 반환 사유
3. 반환 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첨부
4. 청구 내용필요한 경우 반환을 청구하는 사유나 요청 사항을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납부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이나 이체 확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발주처에 문의하십시오.
반환 계좌는 어느 명의여야 하나요?
보통 청구업체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다른 명의는 가능 여부를 발주처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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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