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일이나 명도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통지서입니다. 임대차 목적물과 계약일, 보증금·차임, 계약 종료일과 명도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환 기한을 명시하고 우체국 등기로 발송하면 통지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 등 추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발신인성명 · 연락처 · 주소
1. 임대차 내역목적물 주소 · 계약일 · 계약 종료일 · 보증금 · 차임 · 명도일
2. 통지 내용임대차 경위와 명도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3. 요구 사항 및 이행 기한요구하는 사항과 구체적인 이행 기한을 명시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꼭 등기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발송 사실과 내용에 대한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연손해금 청구 등 추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니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