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주차장) 확보를 확인합니다. 본인 소유 주차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주차장소를 빌려 쓴다는 사용승낙서를 요구합니다. 주차장 위치와 면적, 사용 기간을 정확히 적고 소유자(관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경형·소형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 와 전기차·수소차는 대상에서 빠지는 등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에 먼저 확인한 뒤 준비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소유자(관리자) / 사용자소유자(관리자) · 연락처 · 사용자
2. 주차장소 정보소재지 · 면적 · 주차 가능 대수 · 사용 구획 번호 · 차량번호
3. 사용 조건사용 기간 · 사용료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가요?
2026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이며, 그 안에서도 대상 차종이 정해져 있어 관할 등록사업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료 주차장도 가능한가요?
계약 주차 확인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장 운영자에게 필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사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내야 하나요?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하거나 다른 차고지 증명 서류를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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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