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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파란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 예시입니다. 내려받는 PDF·Word·한글 파일에는 예시가 들어 있지 않은 빈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주차장소 사용승낙서 (자동차 등록용)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요구되는 주차장(차고지) 확보를 증명하기 위해 주차장 소유자·관리자가 사용을 승낙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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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공 · 자동차·교통
페이지
1페이지 (A4)
제공 형식
PDF · Word(DOCX) · 한글(HWPX)
저장 파일명
주차장소 사용승낙서 (자동차 등록용).pdf
등록일
2026-09-25

작성 순서

  1. 주차장 소유자(관리자)와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주차장 소재지와 면적, 주차 가능 대수를 적습니다.
  3. 사용 기간과 사용료 유무를 적습니다.
  4. 소유자(관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작성 요령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주차장) 확보를 확인합니다. 본인 소유 주차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주차장소를 빌려 쓴다는 사용승낙서를 요구합니다. 주차장 위치와 면적, 사용 기간을 정확히 적고 소유자(관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경형·소형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 와 전기차·수소차는 대상에서 빠지는 등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에 먼저 확인한 뒤 준비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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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유자(관리자) / 사용자소유자(관리자) · 연락처 · 사용자
  • 2. 주차장소 정보소재지 · 면적 · 주차 가능 대수 · 사용 구획 번호 · 차량번호
  • 3. 사용 조건사용 기간 · 사용료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가요?

2026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이며, 그 안에서도 대상 차종이 정해져 있어 관할 등록사업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료 주차장도 가능한가요?

계약 주차 확인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장 운영자에게 필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사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내야 하나요?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하거나 다른 차고지 증명 서류를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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