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나 계약에서 대표자 인감 대신 별도의 사용인감을 쓰려면 발주처에 미리 그 인감을 알려야 합니다. 상호·대표자와 사용인감의 사용자(대리인)를 적고 인영을 찍어 제출합니다. 사용 범위와 기간은 입찰 건과 맞춰 적습니다. 제출 방식과 첨부 서류는 공고문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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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입찰 건입찰 건명 · 공고번호 · 발주처
2. 업체 정보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3. 사용인감 사용자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사용 범위
4. 사용인감 인영사용인감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 인감과 사용인감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표자 인감은 신고된 인감이고, 사용인감은 업무용으로 따로 정해 쓰는 인감입니다. 제출 방식은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인감증명서도 같이 내야 하나요?
발주처에 따라 요구가 다르므로 공고문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사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입찰 건의 진행 기간에 맞춰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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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