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미용실 등 인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인수했을 때, 영업양도양수계약과 별도로 관할 관청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양도인의 동의 사실을 함께 제출하기 위해 쓰는 서류입니다. 기존 인허가번호와 양도일을 정확히 적어야 담당 부서에서 승계 대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첨부서류와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한 뒤 제출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양도인 / 양수인양도인 · 생년월일 · 연락처 · 양수인
2. 영업장 정보상호 · 업종 · 소재지 · 기존 인허가(신고)번호 · 양도일
3. 동의 내용그 밖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내야 하나요?
계약서만으로는 승계 사실 확인이 부족해, 대부분 관할 관청이 이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함께 요구합니다.
업종에 따라 서류가 다른가요?
식품·위생 업종 등은 시설 기준 재확인이 추가될 수 있어 관할 관청에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양도인이 연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동의를 받지 못하면 승계신고가 지연될 수 있어, 양도양수계약 단계에서 미리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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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