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미용실 등 인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새로 시작할 때,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영업 용도 사용이 불분명하면 관할 관청이 건물주의 사용동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소재지와 사용 목적(업종)을 구체적으로 적어 임대차계약의 용도와 실제 신고할 업종이 일치하는지 담당 부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소유 건물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건물주 / 사용자건물주 · 생년월일 · 연락처 · 사용자
2. 건물·사용 정보건물 소재지 · 사용 부분 · 사용 목적(업종) · 동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이 동의서는 필요 없나요?
계약서의 용도 항목이 신고 업종과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이 별도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인적사항과 서명란을 나누어 작성하십시오.
동의 기간은 임대차 기간과 같아야 하나요?
대부분 임대차 기간과 맞추지만, 다르게 정할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별도로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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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