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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읽는 법과 실수령액 계산

급여·근로 작성 2026-09-15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요약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급여에 요율을 곱해 정하고(2026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고용보험 0.9%),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찾습니다. 매월 떼는 소득세는 임시 금액이라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1. 급여명세서는 지급과 공제 두 칸으로 나뉜다

급여명세서의 왼쪽(또는 위)은 지급 항목, 오른쪽(또는 아래)은 공제 항목입니다. 지급 항목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직책수당처럼 받는 돈이, 공제 항목에는 4대보험과 세금처럼 빠지는 돈이 적힙니다. 두 합계의 차이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회사는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이렇게 빠진다 (2026년)

4대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월 급여(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명세서 공제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 월 과세 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로 정산해 추가 징수하거나 돌려줍니다.
항목근로자 부담계산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안에서 부과 (2026.7~2027.6)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 요율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곱함
고용보험0.9%실업급여 계정 1.8%를 노사 절반씩

3. 소득세는 계산식이 아니라 표로 찾는다

매월 떼는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세로축은 비과세를 뺀 월 급여, 가로축은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금액에서 자녀 수만큼 정해진 금액을 더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찾은 소득세의 10%입니다.

표에는 연말정산에서 받을 공제를 평균적으로 미리 반영해 둔 금액이 들어 있어, 법정 세율로 직접 계산하면 실제 표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표 원문을 탑재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별 실수령액 표로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연봉 5,000만원의 공제 내역을 나란히 보면 구간에 따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식대가 실수령액을 바꾼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도 붙지 않으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중 20만원을 식대로 받으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은 퇴직금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퇴직금 계산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5. 소득세 80% · 100% · 120% 선택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원천징수하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덜 걷힌 만큼을 한꺼번에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고르면 반대로 매달은 적게 받고 연말정산 환급이 커집니다.

선택은 총 세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확정되고, 언제 내느냐만 달라집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크게 토해 내는 편이라면 120%,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80%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연봉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연봉 금액이 같아도 퇴직금 포함 여부, 비과세 항목 구성, 상여금 분할 방식에 따라 매월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매월 받는 금액은 연봉 ÷ 13 수준입니다. 연봉 계약서나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하고, 이직 시 비교할 때는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함께 쓰는 서식

급여명세서 양식 미리보기

급여명세서

임금 구성항목과 4대보험·세금 공제내역, 실지급액을 한 장에 정리하는 급여(임금)명세서입니다.

  1. 지급일과 귀속 기간을 먼저 확인해 적습니다.
  2.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3. 4대보험과 세금 공제액을 항목별로 계산해 적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식 미리보기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담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적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습니다.
재직증명서 양식 미리보기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 중임을 회사가 증명하는 서식으로, 대출·비자·전세계약 등에 제출합니다.

  1. 성명과 생년월일, 소속·직위를 적습니다.
  2. 입사일자와 재직기간을 기재합니다.
  3. 용도란에는 제출처를 적습니다(금융기관 제출용 등).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연봉인데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에 따라 매월 떼는 소득세가 다르고, 비과세 항목 구성이나 소득세 80·120% 선택 여부도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같은 급여라면 거의 같습니다.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덜 낸 보험료가 추가로 빠지고, 반대라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매월 떼는 세금을 80%로 줄일 수는 있지만 총 세금은 같습니다. 실제 세금을 줄이려면 연금저축·IRP 납입, 신용카드 사용 구성, 의료비·교육비 증빙 같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챙겨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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