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 — 돈 빌려줄 때 꼭 넣을 항목
핵심 요약
차용증에는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 금액(한글·숫자 병기), 빌려준 날, 갚을 날, 이자와 지급 방법, 늦게 갚을 때의 지연손해금, 서명을 적습니다. 개인 간 이자도 연 20%(이자제한법)를 넘을 수 없고,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1.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개인 간 금전 대여는 말로만 해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문제는 돈을 준 사실은 이체 내역으로 남아도,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는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선물로 받았다",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 빌려준 사람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이 다툼을 막는 가장 간단한 문서입니다. 금액이 작거나 가족·친구 사이일수록 나중에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장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간단하면 차용증 간편형,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정하려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씁니다.
2.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아도 차용증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도록 이름·생년월일·주소를 적으면 충분하고, 유출 위험도 줄어듭니다. 도장이 필요하면 디지털 도장 만들기로 이미지를 만들어 넣을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하려면 자필 서명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 항목 | 작성 요령 |
|---|---|
| 당사자 | 빌려준 사람(채권자)·빌린 사람(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
| 차용 금액 | 일금 삼백만원정(₩3,000,000) 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 고쳐 쓰기를 막음 |
| 빌려준 날·방법 | 지급일과 계좌이체 사실(은행·계좌 끝자리) |
| 변제기일 | 한 번에 갚을지, 매월 나눠 갚을지와 날짜 |
| 이자 | 연 몇 %, 매월 며칠에 지급하는지. 무이자면 '이자 없음'이라고 명시 |
| 지연손해금 | 변제기일을 넘기면 적용할 이율 |
| 기한이익 상실 | 이자를 2회 이상 밀리면 남은 원금 전부를 즉시 갚는다는 조항 |
| 서명·날인 | 양쪽 모두 자필 서명. 도장이 없으면 서명만으로도 유효 |
3.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 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합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면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개인 간 대여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이자 대여라도 변제기일은 반드시 적어 두십시오.
- 가족 간 큰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이 생깁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
4. 증거를 남기는 방법 — 이체·보증·공증
돈은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빌린 사람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그 사실도 차용증에 적습니다.
상대의 상환 능력이 걱정되면 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이 서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보증인 칸이 있는 차용증(연대보증 포함)을 쓰고 보증 한도 금액을 적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회수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5. 갚지 않을 때의 순서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공적으로 남아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되고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내용증명에 원금·이자·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절차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에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상인 간 거래 등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함께 쓰는 서식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금액·변제기일·이자율·변제방법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담은 금전 차용증입니다.
- 차용인과 대여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차용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 이자율과 변제기일,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차용증 (연대보증 포함)
채권자·채무자·연대보증인의 권리의무와 보증채무의 범위·최고액을 명시한 차용증입니다.
- 채권자·채무자·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차용 금액과 이자율, 변제기일을 기재합니다.
- 연대보증인의 보증 범위와 보증기간, 최고액을 적습니다.
내용증명 (대여금 반환청구)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적습니다.
- 대여 일자와 금액, 변제기일을 적습니다.
- 갚지 않은 사실과 이자율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대화만 있어도 빌려준 걸 증명할 수 있나요?
금액과 갚겠다는 내용이 대화에 분명하고 이체 내역이 맞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금액·기한이 모호하면 다툼이 생기므로, 대화가 있더라도 차용증을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은 계약 방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자필 서명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필적이 남는 자필 서명이 본인 확인에 유리합니다.
이자를 연 24%로 정했는데 무효인가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만 무효입니다. 원금과 연 20% 이내의 이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