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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영업양수도) 전 확인해야 할 것들

계약·돈거래 작성 2026-09-18최종 수정 2026-09-21 읽는 시간 약 3분 2026-09-21 법령·요율 기준

핵심 요약

영업양수도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임차권 양도이며, 권리금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식품접객업 기준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식품위생법 제39조)와 사업자등록 정정·폐업신고(국세청 안내상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1.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가게(상가)를 인수하거나 넘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권리금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신규 임차인(양수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으로 정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① 임대인 동의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지, ② 권리금·시설·재고를 어디까지 넘기고 얼마에 넘길지, ③ 영업 인허가 명의를 언제까지 바꿔야 하는지, ④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리할지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계약금부터 주고받으면, 임대인이 승계를 거부하거나 인허가 명의 변경이 막혀 계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 승계 — 임대인 동의

가게를 인수한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거나, 임대인·양도인·양수인 3자가 함께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승계를 진행합니다.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승계가 정리되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새 임차인 명의로 다시 작성하거나 특약사항에 승계 사실을 명시해 둡니다.

  •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 보증금·월세 승계 조건을 임대인과 확인한다
  • 임대차 계약서에 양수인 명의를 반영한다

3.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임대차 승계 방향이 정해지면 영업권(권리금)과 시설·집기·재고의 포함 범위, 대금 지급 방법을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미수금·미지급금 정산 기준과 직원 승계 여부도 함께 적어 두어야 인수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권리금과 포함 범위, 계약금·잔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양도인·양수인이 함께 서명합니다.

4.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인허가 명의 변경

영업신고·허가는 계약서만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업종을 관리하는 개별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음식점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등 다른 업종은 신고 기한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정부24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인 사항근거·기한
임대차계약 승계(임대인 동의)민법 제629조 — 동의 없이 양도·전대 시 계약 해지 사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식품접객업 기준)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정정·휴폐업 신고국세청 안내 —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

5. 사업자등록 정정·폐업신고

양수인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의 대표자·업종 등을 정정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본인 명의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므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정정·휴폐업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정해진 일수 없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인수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로 새로 등록하고, 양도인은 휴업·폐업 신고서로 정리합니다.

6. 놓치기 쉬운 것들

계약서와 신고 서류를 다 갖췄더라도 실제 인수 과정에서는 세부 정산이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항을 인수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뒤에는 영업 인수인계와 함께 폐업·신규 등록, 인허가 명의변경까지 순서대로 마쳐야 비로소 절차가 끝납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양수인이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지 못하거나, 기존 영업자 명의로 단속·과태료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수 시점에 체크리스트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미납액을 인수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거래처 미수금·미지급금 승계 여부를 특약사항에 명시한다
  •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 승계 여부와 조건을 미리 협의한다
  •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임대차라면 시설 인수 범위를 임대인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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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업장 상호·소재지·업종과 인허가 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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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휴업 또는 폐업을 선택하고 해당 날짜를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가게를 넘겨도 되나요?

민법상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넘기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영업 허가는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업종별로 정해진 기한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령상 정해진 일수는 없지만, 국세청은 정정·폐업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출처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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