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급·재발급이나 협력업체·방문자의 임시 출입증이 필요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출입이 필요한 구역과 사용기간을 최소 범위로 적어야 승인이 빠르며, 재발급 신청은 분실 경위를 함께 기재하십시오. 협력업체 인원은 소속 업체명과 계약기간을 적고, 상주 여부를 표시합니다.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퇴사·계약 종료 시 즉시 반납해야 하므로 반납 예정일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보안구역 출입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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