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소식이나 할인 혜택처럼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전에 받는 선택 동의서입니다. 수신 채널별로 동의 여부를 따로 받고, 활용 목적·항목·보유기간을 표에 기재합니다. 이 동의는 선택 사항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기본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신 거부(철회) 방법을 함께 안내하여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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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연락처
1.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선택)수신 채널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활용 목적·항목 및 보유기간활용 목적 · 활용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자주 묻는 질문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아도 기본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 안내된 수신 거부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반영.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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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