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해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나 증자가 있으면 변경 내용을 즉시 반영하고,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취득일과 명의개서일을 함께 적습니다. 법인 설립등기나 세무신고,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자주 요구됩니다. 개인 식별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으십시오.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자체 제작.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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