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등기 시 반드시 첨부하는 서류로, 상호·목적·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본점 소재지 등 상법이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설립 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본금 규모와 발기인 수에 따른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업 목적은 실제 영위할 업종을 빠뜨리지 않고 넓게 기재하는 편이 나중에 변경등기 비용을 줄입니다. 본 서식은 표준 골격이므로 개별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를 참고하여 자체 제작.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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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