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의사록으로 남겨야 하며, 출석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신주 발행, 지점 설치 등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이 의사록이 등기 첨부서류가 되므로 안건과 결의 내용을 법무사·등기소가 요구하는 문구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으니 출석·의결 인원을 구분해 기재하십시오.
상법상 이사회 의사록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자체 제작.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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