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준비할 때 들어가야 할 항목과 순서를 미리 정리해 보는 초안용 양식입니다.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 본인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손으로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으며,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쓰면 무효가 됩니다. 이 양식으로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실제 유언장은 백지에 전부 자필로 옮겨 작성하십시오. 유언의 효력이나 유류분 등 법률 문제는 변호사·공증인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유언 내용 (초안)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예: 재산의 종류와 수증자, 비율 등)
연월일·주소·성명·날인주소 · 성명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에 바로 인쇄해서 써도 되나요?
이 양식은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초안용이며 실제 유언장은 백지에 전부 자필로 다시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되나요?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에 날인을 요구하므로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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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