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입양할 때 분양자와 입양자가 동물의 정보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분양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종·품종·예방접종 이력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인수 후 관리 의무와 유기 금지, 파양 시 통보 의무를 조항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합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 변경신고도 잊지 말고 진행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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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분양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입양자
동물 정보종 · 품종 · 성별 · 생년월일(추정) · 모색 · 체중 · 개체등록번호
건강 상태예방접종 이력 · 중성화 여부 · 최근 검진일
분양 조건분양일 · 분양비 · 인도 장소 · 제1조 (건강 상태의 고지) · 제2조 (인수 후 관리 의무) · 제3조 (파양 시 통보 의무) · 제4조 (유기 금지) · 제5조 (동물등록 의무) · 제6조 (분쟁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소유자 변경 신고도 해야 하나요?
예.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바뀌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파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통보 의무에 따라 분양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처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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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